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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기촉법 처리 '청신호' 켜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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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기촉법 처리 '청신호' 켜지나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9.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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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총 주목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부위원장이 지난 8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 여야 소위원들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17일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여야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정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의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좀처럼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인터넷은행 특례법과 기촉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동안 해당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됐던 문제들이 해소 기미를 보이고 있어 국회 통과의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여야가 재벌기업의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애초 여야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배제'를 법안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시행령에 인터넷은행 진입을 제한할 요건을 넣고, 법안 본문에 '최근 10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으면 삼성 등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대부분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은행법 체계상 대부분의 제재가 5년인데 '10년'으로 하는 것은 과잉금지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배척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구는 법안 본문 조항에 직접 적시하는 대신 '별표'에 규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진입 여부에 대한 심사 시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여전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발이다. 민주당은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어떻게 의견이 정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상당부분 합의가 이뤄졌고, 법안에 (강경파 의원들이 우려하는) 관련 규정을 넣기로 했으니 당내 의견도 조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듯 하다"라고 내다봤다.

민주당 내 이견이 정리되고 여야 원내 지도부가 최종 합의를 도출하면 정무위는 19일 전체회의 이전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끝까지 알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기촉법도 족쇄가 풀릴 기미를 보인다. 기촉법 부활 시 관치금융 우려를 제기하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르면 금주에 통합도산법을 발의하고 금융당국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촉법 처리 여지가 열렸기 때문이다.

채 의원 측은 그간 통합도산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로 구조조정 절차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통합도산법 논의가 시작된다면 기촉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 의원이 발의한다면) 통합도산법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정부가 마다할 일이 있겠느냐"며 "시급한 현안 문제인 기촉법은 우선 조속히 통과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만약 오는 20일 해당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이들 법안 처리는 11월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당장 추석 연휴에 돌입하는 데다 10월엔 국정감사가 시작돼 여야가 법안 처리를 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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