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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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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2배로 늘린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9.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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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상향 조정,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 기준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9월 1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입법예고가 완료된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10월 18일 시행 예정)이 정액과징금의 기준 금액 상한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 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산정 기준을 조정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현실적 부담 능력 부족’에 관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서는 ‘1)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2)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3)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시장 또는 경제 여건 악화’ 등 기타 감경 사유에 관한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그 감경율을 현행 ‘50% 이내’ 에서 ‘10% 이내’로 축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행정예고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확정·시행되면, 정액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산정기준이 조정되어,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정액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며,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체계적으로 이루지면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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