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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 혐의'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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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 혐의'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 이은주 기자
  • 승인 2018.09.14 19: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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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이은주기자]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살인교사한 것으로 알려진 곽모씨(39)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4일 살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모씨(3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인을 저지른 조모씨(28)에겐 1심의 징역 22년보다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씨의 아버지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이,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사건의 쟁점은 곽씨가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이를 인정해 곽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항소심에서 그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조씨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고 주장했고, 조씨는 곽씨의 지시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면 직전에 언쟁이나 화를 내는 등 감정의 고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그런 게 전혀 없고, 조씨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다"며 계획적 살인이었다는 조씨의 말을 믿어줬다.

이어 "우발적 범행이라면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은 징역 10~16년이고, 경제적 대가가 목적인 계획적 살인이라면 징역 18년~무기징역"이라며 "조씨는 자신이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본인의 양형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을 말하는 점을 감안해 권고 형량 중 제일 낮은 징역 18년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살인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소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빼돌리기 위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할아버지의 출금전표를 위조해 3억4000만원의 예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조씨를 시켜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씨를 살해하게 한 혐의도 있다. 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조씨는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7년이 높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곽씨는 할아버지의 재산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빚던 고씨를 살해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조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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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2018-12-17 13:54:31
피해자를 두번 죽인 명예훼손 기사다. 빨리 기사 내려야 한다. 피해자는 송선미씨 남편인 고씨인데, 기사에서는 남편이 곽씨이고 곽씨가 살인교사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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