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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영업시간 부당하게 구속한 업체 신고하면 최대 5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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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영업시간 부당하게 구속한 업체 신고하면 최대 5억 포상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9.14 1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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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앞으로 입점업체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마트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은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오늘(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체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사업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질병의 발병·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요구할 때,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시행령에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에게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함께 시행한다. 따라서 다른 법위반 행위에 포상금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위에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담은 과징금 고시도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입점업체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사업자에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장 임차료 산정이 가능한 경우 그 임차료의 100%까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차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그런 요구를 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최대 1억 원, 임원은 최대 1천만 원, 종업원 등은 최대 500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개정 대규모유통업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인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의 과태료 금액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가중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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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영세점주 2018-09-19 17:45:39
대형마트 입점업체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인가요?

2,4째 일요일 마트는 정기휴무인데 임대매장은 출근해서 문열고 영업하라는 것도 포함되는지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임대매장 영세점주들이 정기휴일에 우리도 정기휴무하겠다고 동의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100%아니라고 안된다 하면서 쉬고 싶으면 나가라고 하는것도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고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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