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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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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9.13 2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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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여 행정예고(9. 7∼17) 중으로 9월 4주경(9. 17∼21)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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