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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버섯·약초 등 채취하면 처벌, 산림사범수사대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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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버섯·약초 등 채취하면 처벌, 산림사범수사대 대대적 단속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09.07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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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9월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동부지방산림청은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 26명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약초ㆍ버섯ㆍ과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임업생산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불법 임산물 굴ㆍ채취로 인한 산림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전문 채취꾼의 상습 채취 행위와 인터넷 카페ㆍ동호회 등을 통한 모집 산행으로 이 경우 지자체,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통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건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사진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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