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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 등 넣고선 100%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제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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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 등 넣고선 100% 과일 농축액으로 속여 제조 판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8.29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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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 업체는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이며, 수사과정 중 유통기한이 263일 경과한 ‘자색고구마페이스트’ 제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한 (주)조은푸드텍(충남 천안 소재)도 함께 되었다.

수사결과, 충남 천안 소재 A업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과농축액’ 제품을 제조하면서 사과 1%, 당류 88%, 색소 등 식품첨가물 11%를 섞어 만든 뒤 제품 표시사항에는 ‘사과 100%’로 허위 표시하는 등 24개 품목 34억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하여 음료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진천 소재  B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대추농축액분말’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원재료명과 성분배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28억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농축액 성분배합비율 허위 표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사용한 원료 및 배합비율과 다르게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경기 안성 소재 C업체는 ‘생강농축액’ 제품 등에 원재료명과 성분 배합비율을 허위 표시하여 38억 상당을 판매하였으며, 식품첨가물 프로필렌글리콜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제품에 최대 26%까지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식품 중 유화제, 습윤제, 안정제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은  농축액 제조 시 2%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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