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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법, 극적 타결이냐 불발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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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법, 극적 타결이냐 불발이냐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8.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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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이틀에 8월 국회 처리 달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29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 지도부는 전날(28일)에 이어 이날에도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포함해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처리가 29일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남은 이틀에 특례법 제정의 운명이 달렸다.   

앞서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27일 회의를 갖고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특례법 제정안 4건을 병합 심사했지만, '재벌에 대한 진입규제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지만, 한국당은 '전례가 없는 규정'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법안소위는 여당이 제시한 원안을 1안, 경제력 집중완화·ICT 기반 수준·범죄경력 여부·사회적 신용 등 4가지의 은산분리 완화 요건 자체를 법안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명시하는 안을 2안으로 해서 각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관련 논의를 여야 원내 지도부에 위임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행정실은 금융위의 협조를 얻어 2안의 시행령안(案) 문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행정실에서 금융위와 협의해 2안의 시행령안을 만들어 오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여야 3당 원내 지도부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포함한 각종 쟁점법안을 '일괄타결'한다는 방침에 따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내 지도부 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인터넷은행 특례법 처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단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강하게 요청했던 법안인 만큼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각 상임위 간사까지 포함한 비공개회의를 갖고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 정리를 시도할 예정이어서 법안 처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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