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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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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쇠고기 등급 기준 보완방안' 발표
  • 정현 기자
  • 승인 2018.08.28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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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에서 지방함량 15.6% 이상으로 조정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현장적용 시험을 거쳐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발표했다.

1993년 도입된 쇠고기 등급제는 최근 마블링 중심의 장기 사육으로 소의 사육기간과 못 먹는 지방량을 증가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소비측면에서 가격·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다. 

농식품부는 등급제 개편으로 출하월령 단축에 따른 연간 경영비 116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영비 절감에 따른 한우의 소비자 가격도 277억원에서 707억원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편으로 1++등급은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에서 지방함량 15.6% 이상으로 조정된다. 1+등급도 지방함량 13~17%에서 지방함량 12.3~15.6%로 조정되지만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경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해 1등급 이하는 현행으로 유지된다. 

근내지방도 외 다른 항목의 기준도 강화된다. 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조직감을 각각 개별적으로 평가해 각 항목 중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산출하고, 성숙도 NO. 8, 9(약 60개월령 이상, 나이가 많아 육질이 좋지 않은 소)인 경우 1개 등급을 하락시켜 최종등급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육량등급(A, B, C)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로 총 6종의 육량지수 산식을 개발하고 구분 적용해 도체의 체중이 크면서 고기 생산율이 높은 소의 육량등급 변별력을 강화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고기 생산량 증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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