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채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집행권한을 검찰분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선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고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번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등의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의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벤저치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원회의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기반"이라면서 "개정안은 공정거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공정거래법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과거의 틀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고 공정경제를 갈망하는 사회적 요구도 담기 어렵다"면서 "공정경제 기반 위에 혁신성장을 꽃피울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