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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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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형사 제재 강화"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8.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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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고용진 의원(왼쪽부터), 민병두 정무위원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정우 당대표 비서실장이 포토세션을 갖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채위의장이 전했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집행권한을 검찰분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선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특성상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선 형벌을 폐지하기로 했고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번 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등의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과징금 최고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의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선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과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및 인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 벤저치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원회의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당정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기반"이라면서 "개정안은 공정거래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공정거래법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면서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과거의 틀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고 공정경제를 갈망하는 사회적 요구도 담기 어렵다"면서 "공정경제 기반 위에 혁신성장을 꽃피울 수 있게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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