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연금 자문위원회가 2~4%p(포인트) 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추계돼 보험료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했다.
국민연금 자문위원회인 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알려진 바와 같이 만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할 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법에 담지 않는 것이 낫다고 봤다.
'급여지급명문화'가 현 세대 가입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제도 수용성은 높일 수 있지만, 국가 책임에 실질적 변화는 없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이 생겨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된다는 판단 때문이라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안을 바탕으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만들어 9월 대통령 승인을 받는다. 종합운영계획(안)은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돼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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