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주어진다.
또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법에 따라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 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에 따르지 아니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형법에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1개월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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