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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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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의 수술 봉합은 의료법 위반행위다
  • 백준상 기자
  • 승인 2018.08.16 19: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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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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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20:12:48
보건복지부 또 헛소리하네 일부 병원이 아니라 90퍼센트 이상이 그런짓을 시키고있다. 척추 무릎 ☆형병원 처럼 수술을 공장처럼 돌리고 있는데 모른척하네 그리고 신고가 안들어오면 모른체 계속 하겠다는 소리네.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십년동안 하고 있는데 신고만들어 오기를 기다리네 웃기는 보건복지부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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