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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 내며 BMW 문제차량에 운행정지 결정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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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 내며 BMW 문제차량에 운행정지 결정 내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8.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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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BMW 전체대상 106,317대 중에서 8월 13일 24시 기준으로 27,246대 차량이 진단을 받지 않아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8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BMW측에 리콜대상 차량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마지막으로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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