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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부당한 결과 주저앉지 않겠다…또다시 견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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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부당한 결과 주저앉지 않겠다…또다시 견딜 것"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8.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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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범죄 끝까지 증명할 것…함께해 달라"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김지은씨(33)는 14일 1심 선고가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무서웠고 두려웠으며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 제가 생존해 있는 것은 미약한 저와 함께해주는 분들이 있어서였다"며 "평생 감사함을 간직하며 보답하며 살겠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날 무죄 선고 결과에 대해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르겠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고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도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위력의 행사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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