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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선고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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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무죄' 선고 불복 항소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8.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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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소사실 부족하다"…檢 "증거 충분해"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불구속)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에 대해 "증거가 충분한데도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수행비서이자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를 5차례 기습추행하고 1차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도지사의 위치와 권세를 이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고 판시하면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다"면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얼어붙은 해리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위력의 행사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는 이런 사정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결국 검찰이 1심 재판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하면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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