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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마켓만 카드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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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픈마켓만 카드수수료 인하"
  • 김도형 기자
  • 승인 2018.08.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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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각 "법 개정"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 앞에서 카드사에 수수료율 인하 협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도형 기자]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일반 온라인 몰에 입점한 영세·중소 상인들도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불가' 의견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영세·중소 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쇼핑몰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대해 '오픈마켓'에만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전체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그간 오프라인 가맹점과 달리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온라인상 영세·중소 사업자 중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고 있는 사업자에 한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온라인·중소 사업자는 연 매출 기준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1.3%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사업의 내용과 구조, 법적 근거 등의 차이로 PG사 역할을 하는 옥션·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 영세·중소 사업자만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하위 사업자들에게 좌판만 깔아주고 대표가맹점이 된다"며 "대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 인하를 적용)하다 보니 하위 사업자들 매출을 다 합산하면서 금액이 많아져 영세·중소 사업자가 될 수가 없다. 판매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 판매하는 개별 하위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으로 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PG사는 금융위에 등록하고 전자금융의 보안이나 거래명세의 카드사 제공 등 여러 가지 법적 의무를 진다. 거기에 국세청에 결제대행 명세를 다 보고하게 돼 있고, 카드사와는 PG 특약을 체결해 하위몰에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다"며 "이를 통해 촘촘하게 검증이 되고, 안정성도 확보돼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롯데몰이나 SSG닷컴, CJ몰 등과 같은 일반몰은 하위 사업자에게 물건을 납품받아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데다 PG사 역할도 하지 않아 여기에 등록한 영세·중소 업체들은 전처럼 2%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몰은 금융위와 국세청, 카드사와 관계가 없다"면서 "하위몰을 전부 책임지는 PG사와 달리 일반몰은 하위 사업자들과도 관계도 없고, 책임지는 구조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오픈마켓과 일반몰은 단순히 금융위 소관 법률문제여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구조, 성격 그리고 법적 근거가 달라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몰에도 같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고 의원 측은 금융위가 시스템 구축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에 맞지 않아 일반몰까지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손을 봐야 하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 측은 금융위가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일반몰에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며 "연내에 통과돼야 내년 1월 실행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도 일반몰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주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 의원실과 협의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며 "카드 수수료 관련한 해결 방안은 따로 없다"고 말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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