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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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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내시경 건강보험 적용 확대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8.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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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보건복지부는 적응증 제한 등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우선 난청수술 재료인 인공와우(달팽이관)와 진정(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질환 등을 확대하여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되도록 개선한다.

기존의 다제내성 결핵균 신속 검사(결핵균 및 리팜핀 내성검사) 횟수 제한과 격리실 입원 기간 제한도 폐지하여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 격리실 입원 대상 질환도 확대하는 등 감염 관련 6개 항목도 개선한다.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 심장 질환 관련 급여 제한 기준 4개 항목도 개선하여 환자 진료 기회와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확대되도록 한다. 이밖에 위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수술 대상 적응증을 확대하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습윤드레싱) 사용 제한을 해소하는 등 6개 항목 급여 기준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오‧남용 여부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한다.

이 조치는 행정 예고를 마치고 최종확정 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2018년 11월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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