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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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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가축에서 개 제외 검토하기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8.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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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청와대는 10일 '개를 가축에서 제외해달라'와 '동물 도살 금지법 지지'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식용견 사육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받는 측면도 있어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도록 축산법 관련 규정 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장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은최 비서관은 "여전히 개를 사육하는 농장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런 점 등을 감안해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한육견협회는 5000여 농가에서 200만 마리 개들이 사육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동물보호단체들은 2800여 곳 78만마리 정도로 추산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수십만마리의 개들이 식용을 위해 사육되고 있다는 점은 현실이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04년에는 국민 10명 중 9명(89.5%)이 보신탕 판매를 금지할 필요 없다고 답했으나 2018년 한 조사에는 18.5%만이 식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동물복지가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비서관은 이어 "현실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국제적 추세에 따라 소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 추세에 맞추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법으로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반대 51.5%, 찬성 39.7%로 나타났고,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비서관은 "마침 식용 전면 금지를 포함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도 필요한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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