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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장기이식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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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팔 장기이식 가능해졌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8.1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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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최초 양손 이식 미국 메릴랜드 주 하비 군.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질병관리본부는 9일부터 손·팔 장기이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손·팔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기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 같은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손·팔은 2000년 심장, 폐 등이 이식가능한 장기로 법제화 된 이후, 14번째로 이식가능 장기로 허용된 것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생명유지 장기 우선 원칙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심장, 간, 신장 등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증할 의사를 밝혀야 손·팔을 기증할 수 있도록 했다.

손 또는 팔 절단부위에 대한 창상치료 후 6개월이 지난 사람 중에 손·팔 결손을 증명하는 장애진단서(의료기관 발급)와 손·팔 장기이식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손·팔 이식의 짧은 역사로 인해 이식 사례가 많지 않고 손·팔의 피부색, 크기 등 의사가 직접 확인할 사항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법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증자와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가 음성인 이식대기자 중 선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양 팔, 양 손이 없는 이식대기자가 우선이다. 조건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이식대기자의 피부색, 손 또는 팔의 크기, 대기 기간, 살의 질 개선 정도 등을 종합력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국가에서 적정하게 선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식의료기관의 장에게 선정 사유와 결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7일 이내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로 손·팔 기증을 마친 기증자 시신에는 손·팔 모형의 보형물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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