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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 이후 BMW 운행중지명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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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 이후 BMW 운행중지명령 검토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8.0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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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한 자리에서“정부는 현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콜 대상 BMW 차량 소유주들이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이미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터널이나 주유소,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르면 운행중지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므로, 국토부는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할 경우 전국 지자체에 협조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가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BMW 차량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이 끝나는 14일 이후부터 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명됐지만 부품을 교체하지 못한 BMW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와 운행중지명령을 내리게 된다.

김 장관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MW 차량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하면 판결 효력을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로 시행을 위해서는 공정위와 법무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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