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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1행사 광고, 소비자 경제적 이익 없다"...대법 거짓·과장 광고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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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1+1행사 광고, 소비자 경제적 이익 없다"...대법 거짓·과장 광고로 파기환송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08.01 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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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가격보다 다소 할인 가격 '1+1' 행사상품은 다시 재판하라"
"이마트 1+1행사 광고, 소비자 경제적 이익 없다"...대법 거짓·과장 광고로 파기환송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기자] 대법원은 1일 이마트의  '1+1 행사' 상품을 광고를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는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며 "원고가 광고한 가격은 종전 1개 가격의 2배와 같으므로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는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마트는 2014년 10월30일과 2015년 3월12일 전단광고를 통해 '1+1 행사'를 광고하면서 종전의 1개 가격과 같거나 다소 낮게 가격을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의 표시 및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36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1 행사'란 1개 상품의 가격에 1개 상품을 더해 2개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로,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하므로 할인판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종전거래가격을 비교기준가격으로 '1+1 행사' 상품들의 판매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종전의 1개 가격보다 다소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된 '1+1' 행사상품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1+1 행사 광고가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전제에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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