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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투자기업 '경영참여'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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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투자기업 '경영참여'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7.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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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계기로 국민 노후자금을 충실히 관리하기 위해 투자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2018년도 제6차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간섭 우려,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발생 등을 고려해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마련된 후 도입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위가 의결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령 154조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해임·직무 정지, 정관 변경, 회사 자본금 변경 등을 말한다. 경영참여는 주주활동 중 기업에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결정한 사안에 한한다. 공시 범위, 내용과 방법도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정한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을 추진한다. 다만 이는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위임행사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후 도입하기로 했다.

의결권 위임에 따른 위탁운용사의 영업상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 차원에서 코드 도입과 이행 여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의결권행사 위임 때는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고,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을 떨어뜨리면 의결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당장 2018년 하반기에는 배당정책 수립 요구 강화를 위해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을 연 4~5개에서 연 8~10개로 확대한다. 또 필요한 경우 직접 주주제안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에서 결정한 의결권행사 내역과 사유에 대한 사전공시도 시작된다.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 이슈가 발생하면 비공개대화를 우선 진행하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공개 주주활동도 이행한다.

2019년에는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정하고,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를 추진한다. 중점관리사안은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기금본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계속 반대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등이다.

통상 1년간 비공개 대화를 진행하지만, 개선 의지가 없으면 수탁자책임전문위 의결을 거쳐 즉각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행사 연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과 코드 도입・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일반원칙을 마련한다.

2020년에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명 공개 등 공개 주주활동으로 전환한다. 또 관련 의결권 안건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기업 측에서 사외이사 후보 추천 요청에 대비해 2019년 인력풀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기금위 위원장(복지부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이 기업가치 훼손 우려 기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비롯해 다양한 주주권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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