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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내달 3일까지 신청하세요, LH 청약센터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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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임대 내달 3일까지 신청하세요, LH 청약센터 통해 온라인 신청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7.22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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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가능 한도 수도권 1억2000만원, 물량 제한없이 자격요건 갖추면 가능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전세임대를 원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접수를 내달 3일까지 받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다음 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한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세대의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도 2545만원을 넘으면 안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임대보증금 본인 부담 비율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사진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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