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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세 종량세 개편시, 수입맥주 세금 최대 90% 낮아져…기네스도 세금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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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세 종량세 개편시, 수입맥주 세금 최대 90% 낮아져…기네스도 세금 40%↓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8.07.1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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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주세 개편 수입맥주 세금은 오히려 낮아져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맥주 주세 개편시 수입맥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맥주 주세 개편안이 수입맥주의 가격을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로 계산한 결과, 고급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은 지금보다 최대 90%가량 낮아지고, 프리미엄 흑맥주 기네스에 붙는 세금은 40%가량 줄어든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맥주에 붙는 세금을 현행 출고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종가세'에서 알코올 도수나 전체 양으로 매기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1일 맥주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품목별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근거로 현재 국내 수입맥주의 주세를 살펴본 결과 그리스 맥주의 리터(ℓ)당 주세액은 6600원대·영국 1800원대·아일랜드 1300원대·일본과 프랑스 1000원대 등이다.

이들 맥주는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개편되면 리터당 평균 주세가 840원~850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최대 90%까지 세금이 낮아지는 셈이다. 실제로 기네스는 현행 종가세 체재 하에서의 주세가 리터당 1400원대 후반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일본 맥주 브랜드 '아사히'와 '기린'·'삿포로' 등은 1010원대, 프랑스의 프리미엄맥주 '크로넨버그1664'는 900원대 후반대, 덴마크의 '칼스버그'는 900원대 중반이다.

그러나 종량제 체제로 가면 800원대로 낮아진다. 기네스의 경우 지금보다 40%가량 세금이 싸지는 셈이다.정부의 국산맥주와 역차별을 해소한다는 목표가 흔들리는 셈이다.

특히 '4캔에 만원' 등 수입맥주 파격 할인 행사도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6캔에 만원' 등 파격 할인행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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