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05:15 (금)
실시간뉴스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정 편입학 인하대 학위 취소하라" 통보
상태바
교육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부정 편입학 인하대 학위 취소하라" 통보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07.11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가 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의 부정 편입학 인하대 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1998년 인하대학교가 승인한 조원태 사장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인하대학교에 통보했다. 2003년 인하대학교가 조 사장에게 수여한 학사학위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육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하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 사장의 1998년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과 한진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지자 교육부는 지난 6월4~8일과 14~15일 두 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사장은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1998년 3월 인하대 3학년에 편입했다. 당시 인하대 3학년 편입학 자격은 국내외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예정)자와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였다.

당시 조원태 사장이 인하대학교에 편입학하기 위해선 편입학 모집요강 중 ‘②전문대학 졸업자(또는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원태 사장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등엔 전적대학의 수료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사장은 미국의 2년제 대학에서 졸업인정학점(60학점, 평점 2.0)에 미치지 못하는 33학점(평점 1.67점)만 이수한 뒤 1997년 인하대에서 교환학생 자격으로 21학점을 추가로 취득했다. 이어 이듬해 3월 인하대에 편입했다.

당시 인하대는 외국대학 이수자에게는 취득학점이나 평균평점이 아닌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을 부여했는데, 조 사장은 이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 3학년에 편입학하려면 4학기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 것.

교육부는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4학기 미만을 이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3학년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편입학을 승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인하대 재단인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은 조 사장의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었다.

2003년 조원태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도 부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140학점 이상 취득해야 했지만 조 사장은 120학점만 이수했다. 인하대는 조 사장이 미국 전문대학 교환학생 자격으로 1997년 인하대에서 취득한 21학점을 졸업학점에 포함해 학사학위를 수여했지만 교육부 판단은 달랐다.

교육부는 "교환학생으로 수강해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21학점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협약에 근거한 것"이라며 "당시 기준에 비춰볼 때 인정될 수 없으므로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사장이 다녔던 미국 전문대학에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평균평점이 2.5 이상이어야 했다. 조 사장의 평균평점은 1.67이었다. 특히 평균평점 2.0 이하는 학점근신기간에 해당해 교환학생을 갈 수 없었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조 사장의 부정 편입학 의혹은 1998년 당시에도 제기됐었다.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조사를 실시해 편입학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장을 포함해 편입학 업무 관련자 9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인하대는 총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교무처장만 경징계(견책)했다. 나머지 7명은 경고·주의 처분만 내렸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1998년 편입학과 2003년 학사학위 수여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1998년 교육부 조사 당시 총장을 비롯해 편입학 업무 관련자들을 징계하라는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기관경고'를 했다. 2015~2018년 발생한 부적정한 편입학 관리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의 고의성이 없고 다른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감안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는 이번 조치에 관해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하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