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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임대등록·주택증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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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임대등록·주택증여 늘린다
  • 백종국기자
  • 승인 2018.07.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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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매매시장의 관망세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증여가 확산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개편 방안은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0.05% 포인트(p) 올려놨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율도 권고안에 비해 0.3%p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고가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더 높여 과세 누진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3주택자의 과세를 더 높인 것은 1주택 실거주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정부 개편안은 최근 똘똘한 한 채 보유 트렌드에 따른 주택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을 차단하고 가격대가 높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개편안에 따라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을 0.05%p 상향하면 시가 23억~33억원(다주택자의 경우 19억~29억원)의 강남권 중대형 아파트 1채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3주택 과표 6억원 초과' 대상은 시가 합계액 19억원 초과 주택에 해당된다. 이를 감안하면 저가 주택이 많은 지방 아파트만 3채보단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를 함께 보유한 3주택자의 과세부담이 더 커진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으로 다주택자들은 급매 대신 시장을 관망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2022년 등록임대주택 200만가구를 목표로 임대주택사업자 전환에 대한 신호를 준 만큼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임대등록 증가가 뚜렷해질 수 있다. 이밖에 주택의 자녀증여도 종부세 우회방법으로 힘을 얻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안은 점진적이긴 하나 재건축 등 고가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보유세 부담이 강화되는 구조"라며 "강북보다는 고가 부동산이 몰려 있는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자의 구매선호를 고려할 때 기존 주택시장의 거래량 감소와 수요위축은 연내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이 큰 반면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 납세의무자 기준 9억원 등을 통해 정부가 1세대1주택자를 배려하면서 정부 과세에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3주택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혜택이 올해 말 일몰 되는 등 소형주택 과세특례가 점차 축소되면서 갭투자나 단기 시세차익용 투자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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