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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세제 감면 신설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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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세제 감면 신설 추진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7.06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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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세제감면 혜택 신설 추진한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제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맞벌이부부 7,000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60m2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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