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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보유세 개편안' 공개, 보유세·금융소득세 줄인상 '부자 증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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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보유세 개편안' 공개, 보유세·금융소득세 줄인상 '부자 증세' 예고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7.04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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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부담 최대 22%↑ 임대소득 부담↑ 금융소득 종합과세 9만→40만명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재정개혁특위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김정훈 부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기자] 보유세 개편안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금융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위 권고안을 공개, '부자 증세'를 예고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종부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소세 개편 등 조세분야 4건이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누진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율을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이 나왔다.

이대로 확정되면 내년 종부세는 약 35명을 대상으로 약 1조1천억원 가까이 더 걷히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인원은 9만명에서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된다.

특위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LNG수준을 고려해 인상하되 전기요금 인상 등의 부담을 고려해 LNG에 대한 세부담을 인하하도록 권고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에 제출할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이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자산소득과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세제개편 논의를 진행했다"며 "자산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더욱 증폭시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형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증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제기된다.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면 전기료가 오를 수 있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위는 하반기에는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세와 양도소득세제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소득세제와 보유세제, 환경에너지 관련 세제에 대해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 이미 재정특위가 하반기 재산세 개편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전반적으로 조세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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