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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범죄ㆍ대포통장 사용 등 신종 형사사건 ‘가담정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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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범죄ㆍ대포통장 사용 등 신종 형사사건 ‘가담정도’ 따져야
  • 강영진 기자
  • 승인 2018.06.0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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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에서의 이른바 ‘유사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만 하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제공하였지만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가 있다.

종합법률로펌 보담의 대전형사변호사 백홍기 변호사는 위 대법원 판결을 지적하면서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무죄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백홍기 대전형사변호사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사건의 경우 총책인지 아니면 운영책인지, 인축책인지 아니면 단순 보조업무를 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집어내어 가담정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9월경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소위 대포통장 사용)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A씨와 B씨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백홍기 변호사는 누범 기간은 물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A씨와 B씨 모두를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다.

대전 종합법률로펌 보담 백홍기 대표변호사는 “대포통장 사건에서는 통장의 형성 경우와 사용빈도, 그 과정을 명확하게 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끝으로 백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시 의뢰인을 접견하고 철저하게 변론준비를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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