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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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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03.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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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 기자] 상주시는 지난 29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로서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상주시는 대출 특례보증 외에 이자 비용도 2년간 최대 3%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주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5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상주시 출연액의 10배인 50억원의 범위내 특례보증과 신용보증의 심사요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주시의 개인사업체수는 7,000여개로 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수의 65%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다. 상주시는 무담보,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월 26일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4월 16일까지 의견도 접수받고 있다고 전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이정백 시장은 “상주시에서는 조례 제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예산 편성과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수요가 많은 경우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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