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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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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계획 승인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8.03.28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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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해당차량 리콜 개시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 기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Q3, Q5, 골프 1.6 등 3개 차종 1만6,215대에 대한 리콜 계획을 3월 28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차량은 지난 2015년 11월 26일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 원), 리콜 명령을 받은 15개 차종 12만5,515대에 포함된 차종이다. 이로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배출가스 조작차량에 대한 리콜 승인이 모두 끝났다.
 
리콜대상 차량들은 차속, 냉각수 온도센서 등을 이용해 인증시험조건과 이외 주행조건을 구분하고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연료압력 등을 달리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했으며,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결함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작동되는 엔진제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의 리콜 계획이 제출돼 환경부는 검증에 착수했다. 특히 다양한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정상적 작동 여부와 함께 이것이 연비 등 차량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를 중점 검증했다.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가동률 증가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시험에서 최대 87.5% 감소했고,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기준을 만족했다. 또한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이후에도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폭스바겐 측은 환경부의 리콜 계획 승인에 따라 28일부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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