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남 진도 소재 주류제조업체인 진도예향영농조합법인과 성원홍주가 각각 제조하여 판매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리큐르주 성원홍주’제품에서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4~7 mg/kg)가 검출되어,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2일 밝혔다.
가소제(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8월 5일로 표시된 ‘진도예향홍주 60%’ 제품과 ‘17년 8월 16일로 표시된 ’리큐르주 성원홍주‘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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