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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금융상품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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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금융상품들 출시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1.28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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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상품들이 출시된다.

먼저 반지하, 고시원, 옥탑 등 열악한 주거지를 전전하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그간 만 25세 미만의 청년(단독세대주)에게 지원되지 않던 버팀목전세대출을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다만 만 19세 이상 만 25세 미만의 청년의 소득수준, 상환 부담, 주택임차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증금 3천만 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 ~ 2.7%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등에 해당 시 추가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취업 준비생 및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개선된다. 월 대출 한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되고, 대출 연장(2년 단위)시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을 임대차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보다 대출한도가 3천만 원 확대(수도권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원→1억3000만원)되고 대출 비율도 10%p 상향(임대보증금 70 → 80%)된다. 또한 최대 0.4%p 추가 우대된 1.2%~2.1%의 낮은 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10%~2.00%의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는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p 상향된 1.70% ~ 2.75%의 저금리로 신혼부부 전용 구입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1.50%~2.45%의 저리 이용이 가능하다.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자녀 우대금리에 0.1%p 우대금리를 추가하여 2.0%~2.2%의 낮은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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