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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 전통주 재정 지원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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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쌀 전통주 재정 지원 법 개정안 발의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8.01.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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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최 행사에 관할구역 전통주 우선 이용 근거 마련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현재 정부가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해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개선과 제조기술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나,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탁주 수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전통주업체의 자생력이 취약해 정부의 지원시책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주 산업발전계획에 전통주와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게 전통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ㆍ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위 의원은 “그동안 전통주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은 시장 부활을 위한 장기적 지원이 아니라 반짝 인기를 끄는 제품 위주의 일시적 지원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평가였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전통주산업법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전통주산업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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