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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 본격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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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 본격 활용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8.01.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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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 기자]  이르면 2월부터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되며, 이로 인해 창출되는 신규 드론시장은 연간 25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15개 사업지구(389km2, 238조 원 규모)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하고, 향후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LH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드론 활용을 검증해 왔으며 계획(후보지조사, 공람공고, 보상), 설계(현황조사측량, 토목BIM 설계, 건축설계), 시공(단지공사, 도로공사, 건물공사, 안전진단), 자산·유지관리, 홍보 등 5개 분야 12개 업무에서 드론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계획단계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보상하기 위한 현장조사업무 및 신규 사업지구 결정, 사업지구 경계 설정을 위한 후보지 조사 등에 드론영상이 활용된다.

토지보상의 경우 사업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일회성으로 촬영·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를 병행하던 방식을 수시 확보되는 드론 영상과 지적도·지형도 간 중첩·비교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설계단계에서는 시설물의 형상·속성정보를 실제와 동일한 3차원 정보로 구축하고, 공공측량에 적합한 수치지형도면 등을 제작하는 등 설계 및 토목BIM 구축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3차원 지형모델을 생성하고 측량프로그램을 통해 단면도의 작성과 작업물량의 산출이 가능하다.

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공사현장의 공사진행 파악과 공정관리,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드론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지공사의 경우 작업공정별 영상자료를 구축하여 지형특성을 비교분석할 수 있으며, 지하매설물 관로·맨홀·구조물·조사측량·포장 등 다양한 설계도면을 중첩한 공사 관리도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의 주택공사에서는 접근이 어렵고 위험한 현장에 회전익 드론을 활용하여 다각도의 영상획득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외관조사, 균열, 파손 등의 손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시행되는 수시·정기점검에 드론을 활용해서 정밀도를 높이고 지반붕괴·낙석·토사침출·구조물파손 등 건설재해 발생으로 인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 할 때에도 활용된다.

특히 안전점검은 주로 육안조사로 실시하고 있어 고층부 외벽 등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드론에 고정밀 RGB영상 또는 열화상 영상취득 센서 등을 통해 근접 촬영하면 균열부 확인, 입체적 영상분석 기법을 통한 시설물 내 손상부분을 탐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스마트한 건설관리로 공사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사례는 다른 공공기관 및 민간 건설업계에도 선도적인 사례가 되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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