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 원에서 2018년 131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0.4만 원에서 209.6만 원으로 올려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백종국 기자] 내년 1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으로 12만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7년 119만 원에서 2018년 131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0.4만 원에서 20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노인 가구의 소득‧재산은 각종 경제지표 변동 및 신규 65세 진입 등으로 인하여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매년 1월 조정해 왔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4만 원 초과 209.6만 원 이하이면 2018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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