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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보수교육 강화…매년 실시토록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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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보수교육 강화…매년 실시토록 법 개정안 발의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7.11.17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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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영양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재 2년마다 이뤄지고 있는 보수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영양사는 전국 산업체, 학교, 병원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하루 1200만 명에 달하는 피급식자의 급식ㆍ영양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건강 및 보건위생을 다루는 영양전문가이자 보건전문인력으로 최신 식품이슈와 연구동향을 습득해 전문가로서 자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현행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 등 타 보건의료직종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반면, 영양사는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가 해당 업에 종사하는 경우 급변하는 식품ㆍ영양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타 면허직종과 마찬가지로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감안,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영양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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