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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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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성 검사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7.11.17 0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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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년간 부적합 발생 수산물ㆍ양식장 중점 점검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겨울철에 많이 먹는 굴, 광어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및 전국 91개 회원조합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와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성 검사의 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발생한 생산ㆍ유통 단계 수산물로, 양식어류와 새우류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및 금지물질, 바다 물고기와 해조류는 중금속, 패류는 유해미생물과 중금속 오염여부를 조사한다.

생산단계 검사는 지자체 수산관련 부서에서, 유통단계 검사는 식약처와 지자체 식품위생부서에서 담당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양식장과 위ㆍ공판장, 집하장 등을 대상으로 항생제 오ㆍ남용, 휴약기간 준수, 금지물질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유통판매업소, 보관창고 등에서 수산물이 위생적으로 취급되고 있는지, 보존ㆍ유통 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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