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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품 ‘고기 100%’ 오인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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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품 ‘고기 100%’ 오인은 이제 그만
  • 김영수 기자
  • 승인 2017.11.13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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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육 종류·함량 표시 의무화…표시기준 마련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김영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한다.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때 제품 원료의 100%가 고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허술한 표시제도로 인해 원료의 전부가 고기인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와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제조공정 중 물의 손실이 거의 없는 식육가공품 유형은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고, 제조공정 중 물이 대부분 제거되는 식육가공품 유형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 표시 의무화와 함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와 수입신고자가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할 때 서식에 기재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토록 하되, 식품유형 중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키로 했다.

예컨대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이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인 경우 돼지고기 함량 94%(80/85×100)로 표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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