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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법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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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올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법 꼭 확인하세요
  • 정선우 기자
  • 승인 2017.10.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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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 정선우 기자] 교육부는 오는 11월 16일 시행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시험 시 당해 시험 무효로 처리되는 부정행위로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등은 당해 시험 무효뿐 아니라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 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능 부정행위로서 엄정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수험생은 반드시 이 점을 사전에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7학년도 수능의 경우 총 197명의 학생이 부정행위자로서 시험이 무효 처리 됐다. 특히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85명) 및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69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가 있다.

반면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계는 휴대가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예년과 같이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다.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응시자는 선택한 영역 및 과목의 시험 종료 후 제출한 물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휴대가능 물품 외의 모든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수 없다.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 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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