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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상업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집중 설치로 불편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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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상업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집중 설치로 불편 해소한다
  • 백종국 기자
  • 승인 2017.08.18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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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기 종류

[푸드경제 오가닉라이프신문=박소연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8월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호텔, 숙박 등 상업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집중 설치, 전기차와 함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충전 여건도 대폭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기차용 공공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해 왔으나, 주차 중 충전도 가능한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 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하여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 Plug-in Hybrid Vehicle)'의 공공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 등으로 전국적으로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불편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기존의 충전기 설치 지침에서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 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이 있고,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누구나 설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충전기 설치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8월 18일부터 받는다.아울러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추경)되어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진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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